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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법인지방소득세 497억 신고 전년 比 27% 증가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5-12 09: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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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2014 사업연도 귀속 12월 결산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따른 접수결과 큰 혼란없이 안정적으로 신고납부가 이뤄졌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구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하도록 변경됐다.

이처럼 법인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에 따른 혼란이 예상됐으나 시는 그동안 최초 시행에 대비해 지방세법의 변경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법인이 없도록, 지난 3월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위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고납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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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현재까지 4392개 법인이 497억 원을 신고했으며, 전년도 392억 원 보다 105억 원(27%) 증가했다.

증가요인은 천안시 관내 공장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안분율 증가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비과세·감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월부터는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해 국세청 통보자료 등 과세자료를 확보해 부과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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