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기상도
신한은행 ‘맑음’·NH농협은행 ‘흐림’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15일 새벽 6시 15분쯤 경남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노도 남방 0.4마일 해상의 정치망어장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 1마리가 잡혔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사는 정모(54) 씨는 자신의 정치망어장 양망 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해 통영해경에 신고했다.
정 씨가 잡은 고래는 길이 340cm, 몸통둘레 170cm, 무게 2톤의 밍크고래로 통영해경은 작살류 등 불법 포획 흔적 등의 확인 결과 특이점이 없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부했다.
또한 유통증명서를 받은 정 씨는 이번에 잡은 밍크고래를 남해군 미조수협에서 위판했으며, 8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밍크고래 포획은 위법한 행위(수산업법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그물에 걸려 포획된 고래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