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조준 금감원…금융권 “‘보여주기’ 매몰”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천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만약 이것이 시중에 유통됐다면 심각한 해악을 끼쳤을 수 있는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 100g을 옷 속에 숨겨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등 최근 1년여동안 200g 넘게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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