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사상구가 ‘공장등록 출장상담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해 공장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장등록 출장상담제’란 사상에서 최초로 공장을 건립한 공장주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찾아가서 공장등록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사상구에 따르면, 처음 공장을 차리는 기업주들이 공장 등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절차상 여러번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겪고 있어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업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500㎡ 미만 신축 공장, 또는 500㎡ 이상 임대형 공장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기업주와 공장등록 상담후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주며, 현장에서 등록 절차를 밟아 다음날 기업민원지원센터에서 등록증을 교부한다.
때문에 기업주들은 상담, 서류 접수 등의 절차를 현장에서 간편하게 처리하고, 등록증 교부시 1회만 구청 방문을 하면 된다.
최영환 사상구 기업민원지원센터 계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공장등록을 위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기업민원지원센터는 공업, 건축, 환경 분야 공무원 5명이 배치돼 공장설립은 물론, 공장등록·변경, 공장설립완료, 공장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배출시설 가동개시, 토양오염유발, 비산먼지발생 등 기업(공장) 관련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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