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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회사 직원, 임대차계약서 허위로 작성해 4억5천만 원 횡령

NSP통신, 김미진 기자, 2015-01-06 08:55 KRD7
#화장품회사 #횡령 #배임 #보증금 #부산지점

(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 경제팀은 6일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코스피에 상장된 유명 화장품 회사 부산지점 관리과장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4월 회사 부산지점 사옥 5층을 시스템유지보수회사에 5000만 원에 임대한 뒤 본사 보고 계약서에는 1000만 원에 임대했다고 허위로 작성, 나머지 4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한 혐의다.

A씨는 이외에도 5곳의 보증금을 횡령해 회사에 약 4억5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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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지점의 예금 및 현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본사와 논의 없이 사옥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카페와 편의점을 무단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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