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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심의 대가로 돈받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간부 구속

NSP통신, 김미진 기자, 2014-12-30 08: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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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경찰청은 29일 게임물 유통업자로부터 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A(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자신들의 게임물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등급 서비스부 공무원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A 씨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게임물 제작유통업자 B(36) 씨를 구속하고 C(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지난 9월 4일 새벽 2시쯤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2층 화장실 입구에서 A 씨를 만나 현금 2300만 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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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 직위를 이용해 등급 분류 심의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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