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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건설사 3곳 담합 혐의 벌금형 선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2-23 22: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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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23일 도시철도 1호선 다대구간 연장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000720)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각각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입찰 공고한 도시철도 1호선 다대구간 연장 공사 입찰에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고 설계 품질과 가격을 담합해 높은 공사비에 낙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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