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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의자 아내 추행 부산지검 수사관에 집행유예 선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2-22 15: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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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22일 피의자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검 수사관 43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해 구속시킨 마약사건의 피의자 B 씨의 아내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의 권유로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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