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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NSP통신, 조아현 기자, 2014-12-08 17: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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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조아현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 대비 132건이 증가한 7532건에 총 11억 8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8일 산청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읍·면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산청읍 1446건 2억 2500만 원 순으로 정주여건 향상에 따른 전원주택 신축과 투자기업 증가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매년 3%내외의 세수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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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삼 산청군 재무과 세무담당관은 “지방세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기와 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접속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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