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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집을 보러왔다며 구경하는 척 하다가 집주인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30분쯤 사하구 신평동의 한 원룸에 방을 구하려 왔다며 들어간 뒤 혼자 있던 주민을 둔기로 폭행하고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한 뒤 2억원이 넘는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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