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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직전 92억원 빼돌린 50대에 징역 6년 선고

NSP통신, 김미진 기자, 2014-11-18 22:38 KRD7
#투자사기 #부산지법 #횡령 #자금세탁 #징역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반성없이 자금세탁 및 거액 횡령

(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투자회사 대표가 구속되기 직전 회사직원과 짜고 법인 돈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법인자금 92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투자회사 대표 A(여, 53) 씨에게 징역 6년, 직원 B(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08년 외환선물거래와 신용·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회사 2개를 만든 뒤"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원금의 6~8%를 22주간 지급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만여 명에게서 165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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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될 처지에 놓인 A 씨는 자금담당인 B 씨를 시켜 회사자금을 빼돌리도록 지시했다.

A 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됐고,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2년 회사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편취액이 1650억 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자가 1만 명(피해액 수백억 원)에 이르는 등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친 범죄에 대해 앞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오히려 거액을 횡령하고 자금을 세탁한 뒤 무분별하게 지출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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