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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차고지 外 밤샘주차 대형차량 일제단속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4-11-13 13:26 KRD7
#군산시 #차고지 外 밤샘주차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차고지외 지역에 밤샘주차하는 대형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 매연 등에 의한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펼쳐진다.

주요 단속대상 지역은 나운동, 산북동, 소룡동, 미룡동, 아파트 및 초등학교 주변과 언론 및 120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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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주차란 사업용 자동차가 면허시 신고한 차고지 이외의 지역에서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밤샘주차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위반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그간 제반 여건을 감안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번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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