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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 농어촌 주거개선에 최대 5000만원 융자금 지원

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2013-02-07 10:57 KRD7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슬레이트처리 #농어촌빈집정비 #지붕개량

오는 18일부터 각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

NSP통신-지난해 실시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시공을 완료한 설천면의 한 주택의 모습. (경남 남해군 제공)
지난해 실시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시공을 완료한 설천면의 한 주택의 모습. (경남 남해군 제공)

[경남=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 및 불량주택 개량으로 농·어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재정균형집행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각 읍·면별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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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경남도의 시행계획이 시달되면 오는 18일부터 각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 농어촌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돼 추진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세대당 주택규모가 150㎡이하 창고면적이 연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지원혜택은 금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

주택규모가 100㎡ 이하일 경우에는 5년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슬레이트 철거비용 240만원과 건물 철거비용 50만원 등 총 290만원을 보조하며 그 외 지붕은 건물 철거 비용100만원을 보조한다.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타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빈집을 매입 또는 임대해 수선하고 2인 이상이 남해군으로 전입신고 후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해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호당 24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군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탁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폐기물을 처리하고 칼라강판 금속기 지붕 등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50%를 조건으로 최대 500만원(자부담 포함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하준인 생태도시과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민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유리 NSP통신 인턴기자, jungyr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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