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통영경찰서는 21일 가짜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A(3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재취업에 성공해 6월부터 9월까지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실업자인 것처럼 가짜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1600만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