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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중부경찰서는 16일 외제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시 광진구 A(4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3월 사회 후배로 알고지내던 B(25) 씨에게 접근해 BMW차량을 사주겠다고 속여 등록세 명목 등으로 1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 씨는 또 같은해 8월 자신의 애인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넘기고 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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