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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2형사부는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위반)로 구속기소된 전 고성군청 서기관 A(여, 58)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영업이사에게서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이 돈이 뇌물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남편 소유의 토지를 팔고 받은 매매 대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성군청 첫 여성 서기관이었던 A 씨는 지난 2010년 분뇨처리공법 관련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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