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한창기 기자 = 김해시생활체육회(회장 이만기)가 김해시통합체육회를 상대로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26일 결정문을 통해 “김해시통합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새로이 설립된 단체이며 김해시의 생활체육업무에 관한 권한이 김해시생활체육회에 독점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김해시통합체육회가 위력으로 김해시생활체육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김해시생활체육회의 주장은 이유없음으로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일 김해시는 체육 행정 선진화와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김해시통합체육회를 출범시켜 30개 생활체육 종목별연합회가 새롭게 가입을 한 바 있다.
이와관련 김해시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에 관한 업무는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의 업무임으로 통합체육회는 설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통합체육회 관계자는 “김해시통합체육회는 체육행정 일원화에 공감하는 3개 체육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단체를 흡수하거나 합병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며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김해시의 3개 체육단체가 한마음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현재 전국 도 단위 기초자치단체에 설립 된 150여개 체육회 중 절반에 가까운 70여개의 체육회가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형태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사천, 함안, 거창 등 6개 시군이 통합됐고 그 밖에 단체들도 통합을 검토 중에 있는 실정이다.
한창기 NSP통신 기자, ivy92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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