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한창기 기자 = 김해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2013년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 인증사무국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운영 상황 및 노력,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의 평가항목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고 시장의 가족친화에 대한 관심 및 의지를 확인하는 인터뷰와 현장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간이다.
심사과정에서 김해시는 가족간호 및 간병지원 분야의 ‘공무원 1천원 돕기’, 가족친화 사회공헌 분야의 청사내 사회적 기업 ‘이든카페’ 운영, 근로자 자녀 양육 지원 분야의 직장보육시설 ‘해동이 어린이집’ 운영 등에서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무원 1000원 돕기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매월 1000원을 적립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료 직원과 그 가족을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배려와 소통의 가치가 확산된 따뜻한 직장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무상으로 장소제공 및 시설비를 지원해 운영중인 ‘이든카페’(김해시 자활후견기관 운영)는 저소득층에 안정적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착한소비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직원 및 내방 민원인에 대한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이용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 등이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시에서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여직원 휴게실 및 직원 헬스장 운영,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 운영, 직원한마음 다짐 음악회, 추억의 운동회 개최 등을 통해 직원간의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대외적으로 사용해 시정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2번째로 많은 김해시의 특성에 맞춰 가족친화경영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의 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관내 소재 기업의 인증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201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이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행복한 조화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 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살피는 좋은 정책으로 귀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은 오는 1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창기 NSP통신 기자, ivy92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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