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경남=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김해시가 사업용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12일 김해시에 따르면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개인택시는 14만원 화물자동차는 2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 신청은 증빙서류를 갖춰 김해시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의 관내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대상 차량대수는 총 3900대로 개인택시 1080대 화물자동차 2080대가 해당되며 올해 보조금 7억16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사업용 화물차량은 의무적으로 전자식 운행 기록 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영 교통지원과 주무관은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은 선진 교통 환경 조성에 한걸음 나아가는 것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도 법인택시 버스 특수여객 등 893대에 1억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