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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앞으로 경상남도 어디를 가더라도 식당 외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는 오는 31일부터 신고면적 150㎡ 이상의 일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실시한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주출입구 등에 가격 게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도내 전체 음식점 중 약 10%인 4천 9백여 개 업소가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하며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권장 인원수와 중량 등의 규격을 병행 표시해야 한다.
경남도는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과 함께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는 본격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배재형 경남도 식품의약과 주무관은 “외식업과 휴게음식업 등과 협력해 음식점의 옥외가격 표시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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