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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금 활용방안 논의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9-09 15:42 KRD7
#경남도 #교통카드 #교통카드장기미사용 #소멸시효 #금융위원회

시군, 버스업체, 교통카드사와 첫 논의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도지사 홍준표)는 ‘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금 활용 방안’에 대해 시군, 버스업체, 교통카드사와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전금은 카드 소지자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장기미사용 충전금은 소지자가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으로 카드 잔액을 말하며, 경남도내에는 3개 교통카드사에 약 20억 원 정도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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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충전금은 교통카드사가 보관하고 카드 소지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환급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상법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발급자와 보유자 간 맺은 약정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고 유권해석 한 바 있다.

경남도는 교통카드 잔액은 성격상 ‘도민의 돈’인 만큼 우선적으로는 도민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선불교통카드 장기미사용 충전금 환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실·도난 등으로 환급 받기 어려운 충전금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9월중 시군, 버스업체, 교통카드사와 회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발급된 선불교통카드 대부분이 무기명으로, 환급신청이 없을 시 환급이 불가하고 장기미사용 충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미약한 실정이다.

임채범 경남도 교통정책과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충전금을 대중교통활성화, 교통약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 마련도 건의할 예정”이라며, “장기미사용 충전금 활용방안에 대해 시군, 버스업체, 교통카드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교통약자 복지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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