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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떴다방’ 점검 실시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8-31 14:49 KRD7
#경남도 #떴다방 #부산식약청 #불법의료기기 #무료체험

오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떴다방(무료체험방) 등의 거짓·과대 광고 지도·점검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속칭 떴다방(무료체험방. 장소를 이동하며 2∼3개월 단위로 개·폐업하는 영업 행위)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로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이며, 도에서는 시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11개 시군의 99개 판매업체를 지도·점검한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여부, 의료기기가 아닌 것(황토, 건강베개 등)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하는 여부 등이며, 점검시 무료체험방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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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의료기기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앞으로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건강관리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과대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 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에 대한 거짓 과대광고 등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남도 식품의약과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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