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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효민)는 27일 오후 경상남도와 함께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진해항 안전점검에 나서 정박지 내 이동명령을 통보 받고도 이동하지 않은 선박 8척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원해경 진해안전센터와 경상남도는 5월 7일 진해항내 정박지를 7개소에서 2개소(J1, J2)로 축소한다는‘항만시설운영세칙’개정 내용을 수개월간 각 선사에 통보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날 합동점검을 벌였다.
합동 점검 결과 지난 4월 진해항 정박지에 입항한 몰디브 선적 L호(520톤, 원양어선)등 외국선박 6척과 Y호(367톤, 화물선)등 국내선박 2척 총 8척이 6월 한달 간 두 차례에 걸쳐 이동명령을 통보 받았음에도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진해항 내 이동명령 불이행 선박 8척에 대해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처리 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태풍 내습에 대비해 정박지 내 선박 선사 및 안전관리인의 비상연락 체제 구축과 소형 어선들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해 항만 내 무분별한 정박 등 질서위반 행위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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