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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3월 김해에 사는 여고생 A 양을 감금하고 잔인하게 폭행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B(26) 씨와 C(2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D(25) 씨에게는 징역 35년을, E(16) 양에 대해서는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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