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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지역 시내버스 업체 중 하나인 마창여객 노조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마창여객노동조합은 사측이 최근 3~5월 상여금 약 3억 원과 전별금 등 1억 원을 체불해 버스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막판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이완 관련해 관계 당국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마창여객 노조의 파업은 통상임금체불과 관련한 파업이어서, 노동위원회 등 제3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의 소지가 있다”며 “불법 파업으로 버스가 결행하는 경우 여객운수법에 근거해 사업주를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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