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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여객 노조 16일 전면 파업 돌입... 창원시 “불법파업, 사업주 처벌”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7-15 17: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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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지역 시내버스 업체 중 하나인 마창여객 노조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마창여객노동조합은 사측이 최근 3~5월 상여금 약 3억 원과 전별금 등 1억 원을 체불해 버스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합원 전원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막판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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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관련해 관계 당국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마창여객 노조의 파업은 통상임금체불과 관련한 파업이어서, 노동위원회 등 제3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의 소지가 있다”며 “불법 파업으로 버스가 결행하는 경우 여객운수법에 근거해 사업주를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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