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정장수 경남도지사 비서실장은, 지난 4월 8일 경상남도의회 제325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허위의 사실로 도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여영국 도의원(노동당)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12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고소장을 통해, 여영국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홍지사가 LA에 차명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홍지사의 차남이 유학 기간 중 LA통상자문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 ▲개인적 가족방문을 목적으로 미국 출장 ▲경상남도의 복지예산이 감소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여 의원이 부동산보유의 근거로 제시한 기사는 옐로우페이퍼에 불과한 미주한인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서 상식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보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의원이 악의적으로 이를 인용해 홍지사의 명예와 도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이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국내 모 언론매체의 편집인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 실장은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홍지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차남의 해외유학에 대해서까지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여의원이 도정질문을 빙자해 처음부터 끝까지 도정과는 전혀 무관하게 홍지사에게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방을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넓게 허용된다 하더라도 여의원의 발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이다. 도정질문을 빙자해 허위의 주장으로 중상모략에 가까운 악의적 비난을 일삼는 행위는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지양돼야 할 구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 의원 사무실은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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