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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어업허가 없이 잠수장비로 해산물을 포획한 혐의로 1.98t급 어선 선장 A(57) 씨와 잠수부 B(5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9일 밤부터 자정까지 거제 해금강 인근 바다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멍게와 해삼, 소라고동 등 모두 60kg의 해산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야간에 무허가 잠수기가 조업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10일 새벽 입항하던 어선을 검문해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은 무허가 불법 조업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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