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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추돌사고, 결국 ‘보험사기’ 결론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5-06-10 22: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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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경찰서, 10일 람보르기니 차주 등 2명 구속 SM7 차주 등 3명 불구속 입건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난 3월 거제에서 발생해 막대한 수리비 논란을 불러왔던 람보르기니 추돌사고가 결국 보험사기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우발적인 추돌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 차주 A(31) 씨와 외제차 동호회 회원 B 씨를 구속하고,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람보르기니 동승자 C(31) 씨와 사고를 유발한 SM7 차주 D(32)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오후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D 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타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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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외제차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용돈을 벌어보자며 사고를 모의해왔으며, 사고 전 날 수십건의 통화를 나눈 정황도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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