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BNK금융↑·카카오뱅크↓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아파트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쳐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로 A(23) 씨 등 두 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직장에서 알게된 사이로 지난 3월 11일 거제시 고현동 한 아파트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김해 등 전국을 돌며 자전거 24대, 1200만 원 상당을 훔쳐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