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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차연양 기자) =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해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버스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창원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chayang2@nspna.com, 차연양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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