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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다자녀 혜택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시행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3-28 11:03 KRX7
#강릉시 #강릉시청 #김홍규시장 #아이돌봄지원사업 #다자녀혜택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완화

NSP통신-김홍규 강릉시장. (사진 = 강릉시)
김홍규 강릉시장. (사진 =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을 오는 31일부터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시행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서비스 유형별로 40%~80%로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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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정부 지원이 확대돼 더 많은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같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 선납 후 다음 달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양육 공백(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신청 후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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