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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의 법률 고충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5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분쟁에 교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문제 발생 시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무료로 상담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용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 교원에게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법률 복지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래 의원은 오는 10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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