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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반려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9-05 14:0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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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진신고 내 등록 및 변경 마칠 경우 과태료 면제

NSP통신-동해시청 전경. (사진 = 동해시)
동해시청 전경. (사진 = 동해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할 시에 등록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으로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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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진신고 내 등록 및 변경을 마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시는 본인 소유로 동해시에 동물등록이 완료된 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진료비 등을 대상자 1명당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말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내․외장형 동물등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직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들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당부 드리며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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