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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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4일부터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총 3130필지다.
열람은 토지관리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종합조회시스템-공시지가열람가격에서 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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