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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올해 두 번째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음피해 해당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지급권리는 신청 공고 또는 통보 후 5년 이내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하나 지연이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시는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받아 4만979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욱 부시장)를 열어 106억6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소음도 기준으로 1종 지역은 월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이며 전입시기 및 근무지, 거주 제외 사유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시는 17일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고 이의신청 건은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올해분 보상금은 다음 해 1~2월에 해당 접수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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