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속초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8-02 13:17 KRX7
#속초시 #속초시청 #이병선시장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사진 =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최초로 지원하며 장애인 개인이 5만원을 부담하면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가져왔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G03-8236672469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현재 등록장애인은 5000여명이며 100여 대 이상의 전동보조기기가 운행 중이다.

보험보장 기간은 올해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1년이며 보장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해당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은 시에서 일괄 진행하며 피보험자인 시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며 횟수 제한이 없다.

이외에도 시는 ‘속초시 장애인보장구 A/S센터’에서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시 손상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리비는 저소득 장애인은 연 2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장애인은 자부담을 내고 수리받을 수 있다.

이병선 시장은 “이번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으로 사고 발생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편의를 개선해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