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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장애인연금·장애(아동) 수당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장애인 현금성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40만318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은 장애수당을 지원받고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장애수당을 월 최대 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로 수급 가능성이 예측된 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현수막 게시 및 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병선 시장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 수당 신규 수급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장애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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