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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전수 조사 실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7-15 15:22 KRX7
#파주시 #개발부담금 #전수 조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NSP통신-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누락 방지를 위해 관내 개발사업에 대해 전수 조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7월 15일부터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후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부담금의 대상은 크게 토지이용 목적, 개발사업의 규모, 연접사업의 유무 등으로 판단된다.

개발사업 규모는 관내 도시지역 990㎡, 도시 외 지역 1650㎡ 이상인 경우 부과 대상이 되며 동일인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다른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합산해 부과 대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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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조사 일정은 오는 8월 14일까지 30일간 실시하며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및 개발행위준공 처리된 모든 인허가 건에 대해 부과 대상을 판단하고 누락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을 통지하고 연내까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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