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무 행정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새로운 징수기법,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 교실 등 시민 친화적인 세무 정책을 운영한다.
또 시는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과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운영하는 원동력이다”며 “시민들이 납부 하신 소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징수기법, 숨은 세원 발굴로 세무 업무 합리화
고양특례시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은 9177억 원으로 지방세(시세) 7611억 원과 세외수입 1566억 원이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되고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 세입 징수 목표액은 시세 7437억 원, 세외수입 1364억 원이다. 지축, 덕은, 향동 택지지구내 공동주택 등 신축으로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시는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 세정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4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 정리업무에 대한 종합평가다.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추진 등 3개 분야, 26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2023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는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 숨은 세원 확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정리 보류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고액 체납자 현장 가택 수색 등 체납징수 활동, 관내 제2금융권 예금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으로 지난해 체납액 430억 원을 정리했다.
◆성실납세자 포상·무료 세무 상담·어린이 세무 교실…시민 친화적 세무 행정 운영
시는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 세무사 무료 상담, 어린이 세무 교실, 지방세 홍보 대상 위촉 등으로 시민친화적인 세무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방세 납부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최근 5년 이상, 매년 5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개인 1만 197명, 법인 781개 업체를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복음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시 종합검진비, 입원비 등 할인혜택과 시 금고 은행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월 16일 지방세 유공자의 날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5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
시는 제5기 마을 세무사로 전국 기초 지자체 최대규모인 40명을 위촉하여 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취약 계층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마을 세무사는 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 조직이다. 동고양세무사회, 고양세무사회와 협력하여 각 동별로 배치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활동한다.
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한다. 올해는 금계, 향동숲내, 신촌초등학교에서 총 5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양시 소개, 세금의 중요성, 지방세 안내와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교육했다. 맞춤형 교재를 자체 제작했으며 동영상과 만화를 볼 수 있는 큐알(QR)코드를 삽입해 어린이들이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이해하고 고양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포차 단속 시스템 운영…행안부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시는 올해부터 운행정지 명령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징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포차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 범죄 악용 가능성으로 문제가 된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영치대상 차량이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만 단속했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대포차 여부를 바로 확인해 족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고질적인 체납 차량 정리, 재정 확충, 범죄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의 ‘대포차 강제 견인으로 사회안전망 확보’정책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 ‘2024년 1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및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체납 차량 175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지방세 7억 원을 징수했고, 97대 상습 체납 차량을 공매하여 약2억 원을 징수했다.
한편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고양시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올해 2월 기준으로 3만 507대, 체납액은 249억 원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9568대, 체납액은 214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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