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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군 자체 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 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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