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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시의회에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1-04 11: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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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와 고양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 = 고양특례시)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 = 고양특례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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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지출 예산의 새로운 비용항목 추가 등 예산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 수립계획 용역의 삭감을 들었다.

재의요구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시책추진, 기관 운영, 정원 가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1건으로 간주), 293억 6048만 원, 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예산 2건, 431억 7147만 7000원이다.

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편성권, 지방의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출한 세출예산안에는 일반예비비 260억 2220만 1000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10억 원으로 삭감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억 원, 내부 유보금 381억 7147만 7000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시에 따르면 일반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한 필수 예산으로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의결된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조 6514억 72만 4000원으로 법정 예비비 한도액은 265억 1400만 7000원이다. 시의회가 의결한 일반예비비 10억 원은 총액대비 0.0037%, 법정 예비비 한도액 대비 3.7%에 불과하여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것과 같으며 고양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시는 대부분 전액 삭감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고양시의회가 업무추진비 각 항목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 부서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여 업무추진비 편성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 행사비용, 업무관련자 접대, 부서운영비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비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근거한 기준 경비다.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시는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시는 현재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이 과다하게 입지 하면서 수반되는 도로, 주차장, 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의 입지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용도용적제)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제279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어 재의를 요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 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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