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고양시정 당협 위원장)이 자신이 직접 공천한 청년비례대표 천승아 고양시의원(비례대표)과 함께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됐다.
김 위원장과 천 시의원을 고발한 김영호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 청년위원장은 국민의힘 전·현직 당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고양시 공정과상식위원회(위원장 이강한 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 사무국장) 소속으로 앞서 김 위원장의 천 시의원 공천을 ‘사천(사사로운 공천)’과 ‘아빠 찬스’라고 비판한바 있다.
김 청년위원장은 이번 고발장에서 “비례대표 1번에 공천돼 국민의힘 최연소 시의원 비례대표와 헌정사상 첫 10대 시의원이라는 역사적 영광의 타이틀의 주인공인 된 천 시의원은 지난 5월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고양정 청년위원회의 여성보좌역을 역임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고발된 김현아 고양정 당협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연소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 및 선괸위에 제출한 자료에 고양정 청년위원회 여성청년보좌역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이력을 작성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①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중략)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②항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중략)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김현아 고양시정 당협위원장과 청년비례대표 시의원인 천승아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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