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로켓배송으로 유통시장의 절대적 포식자로 등장한 쿠팡이 1조3000억 원의 미 정산대금을 쌓아두고도 소매업자들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은 최대 60일에 맞춰 늦게 지급해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켓 배송 쿠팡의 핀테크 자회사 쿠팡페이가 직매입 제품에서 얻는 수익이 90%를 차지하는 쿠팡이 다른 오픈마켓과 비교해 납품대금 지급에 최대 60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지난해 부채규모가 1조 3천억 원(전년대비 230배)으로 부채비율은 6,350%에 달하며 부채총계 1조 3천억 원이 사실상 쿠팡의 미정산대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20일 강한승 쿠팡 대표 대상의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송 의원은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을 쌓아놓고 부채로 잡아 놓은 것 아니냐”며 “납품 대급을 왜 늦게 지급하는가”라고 쿠팡을 질타했다.
그러자 답변에 나선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거래 대부분이 단순한 중개 거래가 아니다”며“중개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아닌 직매입을 통해 보관·판매·배송과 반품까지 다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정산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이 “쿠팡페이의 선불충전금이 731억 원인데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며 “이용자가 쓰기 전까지 이자가 발생하는데 국민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자수익을 기업이 그냥 가져가도 되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강 대표는 “말씀하신 부분은 업계에서 여러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돌아보고 그런 취지의 우려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송재호 의원실은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 쿠팡이 플랫폼 지위가 아닌 대규모 유통업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며 “쿠팡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시작해 직매입을 통해 납품대금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공정위 기준에 맞춰 최대 60일로 대금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쿠팡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며 “소매업자들의 생계가 달린 만큼 품목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기간 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 올해 1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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