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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민자사업자인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23일 인천지법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한편 지난 3일 경기도에서 내린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권은 10월부터 일산대교 주식회사에서 경기도로 이전되고 추후 일산대교 주식회사측에 보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2038년까지 일산대교 운영 계약이 되어 있었던 만큼, ‘남은 기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상할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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