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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고양시 주교동 206-1번지(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 신청사 건립사업 예정지(9만3148.9㎡)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고양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8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따라서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정으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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