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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근린공원 내 야간 시간 대 음주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13일 고양시에 발령된 공원 및 녹지 구역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재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고양시 내 모든 공원 및 녹지 지역에서는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공원 이용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고양시는 14일까지 행정명령 발령 안내문과 홍보현수막 500여 개를 고양시 공원과 녹지 구역 곳곳에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심야시간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해 지도·단속하고 있다.
한편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전파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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