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이 10일 오전 제25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의 요진 관련 위선 행정과 적폐 행정을 폭로하며 그동안 휘경 학원과 요진개발의 증여세 회피를 위해 도와왔던 이 시장의 적폐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이 부의장은 이번 신상발언에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같은 고양시의 훌륭한 원주민들과 양심적인 고양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증여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휘경 학원과 요진개발이 어쩔 수 없이 고양시로 반환한 학교 부지 결과를 두고 뒤로는 요진 측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 시장과 일부 고양시 신적폐 공무원들이 공을 가로채갔다고 폭로했다.
◆휘경학원·요진개발·고양시 삼자합의서(2020년 4월 24일) 요진측 증여세 폭탄 회피 꼼수
요진 측은 1998년 12월 경 당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한 고양시 백석동 1327번지 약 11만1013㎡의 부지에 고양시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하면 해당 부지의 49.2%(가치 포함)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고양시와 2010년 1월 26일과 2012년 4월 10일 각각 협약서와 추가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추가협약서 제6조 2항에 요진 일산 와이시티의 복합시설 준공(예정일 2016년 6월) 전까지 백석동 1237-5번지 싯가 약 1800억 원 대의 토지위에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면 고양시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한 후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요진측은 싯가 약 1800억 원 대의 일명 요진 학교부지에 요진 일산 와이시티의 복합시설 준공(예정일 2016년 6월)전까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4년 11월 20일 당시 실제 학교용지가 아닌 싯가 약 1800억 원대의 나대지를 이사장이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 학원에 무상 증여해 제1차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이후 요진측은 일명 학교 부지를 꿀꺽하기 위해 일산 와이시티의 복합시설 준공 약 6개월을 앞둔 2015년 12월 23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대신 해당부지에 자율형 사립초등학교를 설립하겠다며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2017년 1월 19일 패소하고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최종 패소했다.
또 요진측은 2016년 10월 20일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요진 일산 와이시티의 복합시설 준공 전까지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약속한 부관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7년 11월 14일 패소하고 2019년 4월 25일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 최종 패소했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간 두건의 학교부지 심리 재판부가 판결에 적시한 결론에 따라 당시 학교부지 소유권은 다시 휘경 학원에서 무상증여의 방식으로 요진개발로 소유권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실상 학교용지가 아닌 해당부지에 제2차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해 요진 측(휘경학원 포함)에 수천억 원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되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요진측은 엄청난 증여세 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휘경 학원이 고양시에 직접 학교 부지를 증여하는 공익적 목적의 무상증여 형식을 염두에 두고 해당 부지가 최초 요진개발에서 휘경 학원으로 증여될 당시 절도에 의한 범죄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로 만들어 고양시에 반환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며 이를 고양시 적폐 공무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
결국 고양시와 요진측은 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의 조력을 받아 2020년 4월 24일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간에 삼자 합의서를 만들어 2020년 9월 21일 요진개발이 휘경 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학교 부지에 대한 최초 소유권 이전을 무상증여에서 부담부증여로 변경해 확정 판결 받는 결과를 이루어 내며 현재까지 증여세 폭탄을 회피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요진개발의 학교부지 무상증여를 수사했던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요진이 학교 부지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 학원으로 무상증여한 것을 절도 혐의로 판단했고 학교 부지는 실제 학교용지가 아니어서 사실상 장물로 판단하며 검찰에 지속적으로 기소 의견 개진했으나 당시 수사지휘 하던 A검사의 무혐의 수사지휘 압박에 좌절해 당시의 수사기록을 반드시 확인해 보면 경찰의 기소의견 기록을 찾을 수 있다는 증언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고양시민들을 조롱하며 아직도 기부채납 의무를 완료하지 않고 있는 요진 측과 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행정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민·형사상 소송이 향후 뒤 따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은 “2020년 4월 24일 체결한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간의 삼자합의서는 이행할 수도 없었으며 불필요했고 올바른 방식도 아니었다”며 “그동안 요진개발과 체결했던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삼자합의서도 부실하게 작성됐고 오히려 요진개발과 휘경 학원의 이익을 대변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요진 측(휘경학원 포함)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학교부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까지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요진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은 휘경학원 측의 증여세 탈세 문제를 폭로하기 위해 2017년 25일간의 단신투쟁을 전개했고 지금까지도 요진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요진 측과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줄기차게 폭로해 해 왔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2020년 4월 24일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등이 체결한 학교부지 반환 삼자합의서는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고양시장이 체결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15항 개 항에서 암시한 공무원 인사권과 사업권에 대한 내용 중 사업권에 대한 것으로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에 부가된 증여세 폭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향후 제기될 고양시민 등의 증여세 부과 소송에서 학교 부지를 부담부증여로 사용해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 가기 위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양시에 등장한 신 적폐 공무원들과 함께 사실상 이재준 고양시장이 주도한 이번 요진 측의 증여세 탈세 회피 적폐 행정은 모두 이 시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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