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23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고양시의 요진개발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 기사’는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은 이 왜곡된 기사를 받아쓰기를 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2월 23일 ‘고양시, 요진개발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 받아’ 제하의 기사에서 “고양시는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 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연합뉴스는 동 기사에서 “고양시는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연합뉴스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목숨을 건 단식투쟁 등을 전개하며 요진의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고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집요하게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연합뉴스의 사실을 왜곡한 보도는 충격을 넘어 경악이다”며 “이런 한심한 기사들 때문에 일부 언론들의 기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 해당 소송은 지난 2월 3일 판결 선고가 진행돼 그동안 고양시민들의 노력으로 학교부지가 반환된 사실이 확정됐음에도 고양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가 2월 19일 요진개발을 상대로 진행한 업무용빌딩 이행소송에서 패소하고 이를 일부 언론이 지적 보도하자 패소한 소송을 사실상 80% 승소라는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고 이를 문제 삼은 기사들이 등장하자 고양시는 또 다시 학교부지 반환 등기일에 맞춰 홍보성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연합뉴스는 이 같은 모든 사실은 간과한 채 오직 고양시의 홍보성 기사에 허위사실까지 덧붙여 가짜 뉴스를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해당 기사를 작성한 연합뉴스 기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송은) 고양시가 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보조참가자로 하고 휘경학원과 요진개발하고 둘이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요진개발은 2020년 9월 21일 학교법인 휘경 학원을 상대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나대지(일명 고양시민부지) 1만2094.4㎡에 대한 2014년 11월 19일 증여를 취소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청구의소를 제기해 2021년 2월 3일 원고 승소했다.
또 고양시는 해당 소송의 변론 종료일인 2021년 1월 13일을 약 6일 앞둔 2021년 1월 7일 재판부에 원고의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변론 종료 후인 2021년 1월 15일 단 한차례 참고서면을 제출했을 뿐이며 고양시는 해당 소송의 원고가 아니다.
특히 해당 소송의 재판부는 당초 2021년 3월 10일을 판결 선고 기일을 예정했다. 하지만 이유를 알수 없으나 재판부는 예정된 판결기일을 앞당겨 지난 2월 3일 판결 선고했고 고양시는 이를 2월 23일에 와서야 홍보성 보도자료 배포 방식으로 공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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