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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는 22일 열린 제2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안은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임위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운남 시의원은 “이번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고통을 받고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공동체를 살리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 경제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임대료 감면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 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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