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LH, 고양시 장항동 공공주택지구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뒷전·땅 장사 몰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0-23 10:20 KRD2
#LH #고양시 #폐기물 #땅 장사 #반도건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LH가 원주민들로부터 3.3㎡ 당 약 150만 원이라는 헐값에 수용한 논과 밭을 반도건설에 평 당 약 4100만원에 매각했다” 비판

NSP통신-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 장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불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강은태 기자)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시 장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불법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조성중인 고양 장항동 공공주택 지구에서 수백만 톤의 불법 폐기물 처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토지원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 장사에 몰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LH가 고양시 장항동 공공주택 지구 156만2156㎡(47만평) 부지에 불법 매립된 약 200만 톤의 폐기물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한바 있다.

이어 “LH가 고양시 장항동 공공주택 지구 원주민들로부터 평 당(3.3㎡) 약 150만 원이라는 헐값에 수용한 논과 밭을 최근 반도건설에 평 당(3.3㎡) 약 4100만원에 매각하는 땅 장사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G03-8236672469

하지만 LH는 고양 장항동 공공주택지구 내 불법 매립된 수백만톤의 폐기물 존재를 최종 확인한 지난 10월 14일 이틀 후인 10월 16일 아직도 불법 매립 폐기물이 묻혀있는 고양 장항동 공공주택지구 M-1블럭 5만3247㎡의 토지를 토지원가도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6600억 원(3.3㎡ 당 약 4100만원)에 반도건설에 매각했다.

실제 본지의 취재기자가 LH에 고양 장항동 공공주택지구의 평 당(3.3㎡) 토지원가를 질의하자 LH 관계자는 “장항동에 조성원가 산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며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하게 돼 있는데 조성원가 베이스로 공급한 토지가 없다보니 아직 (토지) 조성원가가 산정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조성원가가 얼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NSP통신-LH가 국회에 제출한 사실상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름 10㎠의 파이프를 타공하는 방법의 폐기물 미검출 보고서 (LH)
LH가 국회에 제출한 사실상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름 10㎠의 파이프를 타공하는 방법의 폐기물 미검출 보고서 (LH)

특히 LH는 고양 장항동 공공주택지구에 수백만 톤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에서 폐기물 매립 여부를 질의하자 폐기물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지름 10㎠의 파이프를 타공하는 방법의 폐기물 미검출 보고서를 제출하며 국회의원을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LH는 단순하게 계산해도 고양 장항동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로부터 최소 약 300억 원에서 최대 970억 원 이라는 헐값에 수용한 땅을 폐기물도 처리하지 않고 토지원가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건설에 6600억 원(평당 약 4100만원)에 매각해 수천억 원의 차액을 올려 땅 장사 몰두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NSP통신-LH가 지난 10월 14일 고양시 도시정비과 고양시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시민단체 비리척결본부와 함께 확인한 불법 매립 폐기물 상태(해당 부지는 원래 논이었던 자이인데 성토가 돼 잇었고 성토당시 페기물이 불럽 매립된 것으로 KH최종 확인) (강은태 기자)
LH가 지난 10월 14일 고양시 도시정비과 고양시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시민단체 비리척결본부와 함께 확인한 불법 매립 폐기물 상태(해당 부지는 원래 논이었던 자이인데 성토가 돼 잇었고 성토당시 페기물이 불럽 매립된 것으로 KH최종 확인) (강은태 기자)

한편 정부로부터 강제 수용당해 LH로부터 토지보상을 받았던 고양 장항동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관계자는 “LH가 수용한 토지 중 대부분을 차지한 논과 밭은 평 당(3.3㎡) 약 150만 원,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지와 상업용지는 각각 3.3㎡당 약 450만원과 600만원에 수용 당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